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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의 가액이라함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회답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입니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제3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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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9 (1988.10.21 회신),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4)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출자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