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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61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1條第1項第1號 및 第7號의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손금에 산입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해 적립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84조(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준비금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당해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준비금을 환입할 때까지 당해 준비금과목으로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승계 및 적립방법.
회답
1.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준비금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을 환입할 때까지 해당 준비금과목으로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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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5 (1997.11.05 회신),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