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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182, 1984.01.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82, 1984.01.17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82(1984.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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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9)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