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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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해 매수가격을 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간 합병에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피합병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매수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회답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6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6)
원 제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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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