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6회신일 1997.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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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8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미실현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익금산입 시기.

회답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2000.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
    2000.08.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6 (1997.09.18 회신),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8)
원 제목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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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