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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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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따라 흡수합병한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108, 1997.12.02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08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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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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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6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6)
- 원 제목
- 흡수합병시 합병후 도래하는 회수기일에 의한 손익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