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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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2/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관련 출연재산 해석에 관해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4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5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7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용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9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1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4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6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7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8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정해진 평가기간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추계액의 반영방법을 묻는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신고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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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 시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해제된 매매계약도 매매사례 시가로 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가액을 매매사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은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8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증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돼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빼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7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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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2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