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8.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8-상속증여-105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4567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