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3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부동산에 관한 예외가 제시되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회답

상속증여세과-519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

회답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340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70)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