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0회신일 2012.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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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6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국외법인의 주식을 고가·저가로 양도하거나 양수했는지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 시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할 때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458 심판결정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96 심판결정
    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04 심판결정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0 (2012.12.26 회신),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99)
원 제목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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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