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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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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국외법인의 주식을 고가·저가로 양도하거나 양수했는지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 시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할 때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 (환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458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96 심판결정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04 심판결정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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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0 (2012.12.26 회신),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99)
- 원 제목
-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