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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9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420(2018.09.03)
본문(원문)
귀 법령해석자문 신청과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증여재산가액.
회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때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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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time datetime="2018-09-03">2018.09.03</time> 회신),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1)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