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640회신일 2018.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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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8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관련 출연재산 해석에 관해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외화자산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8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및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증여세과-889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및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640 (2018.09.18 회신), "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5)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