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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관련 출연재산 해석에 관해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외화자산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8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및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증여세과-889
해석사례 재산세과-630(2009.03.26.) 및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 (환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상속증여-0528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640 (2018.09.18 회신), "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5)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