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5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간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경과했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었다. 해당 거래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444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557 (<time datetime="2016-04-26">2016.04.26</time> 회신),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78)
원 제목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