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034회신일 2016.05.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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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034 (2016.05.18 회신),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89)
원 제목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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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