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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회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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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9 (2014.09.25 회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0)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