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9회신일 2014.09.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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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5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회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9, 2011.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9 (2014.09.25 회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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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