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950회신일 2015.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8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그 밖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50 (2015.10.28 회신),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6)
원 제목
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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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