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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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다. 평가기준일은 2017년 7월 18일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42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어느 과세기간인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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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time datetime="2017-11-10">2017.11.10</time> 회신),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98)
원 제목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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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