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393회신일 2014.08.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2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빼서 평가한다.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돼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빼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상표권으로서 장부상 상각하지 않고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않는 상표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표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393 (2014.08.22 회신),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70)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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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