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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18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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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140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0)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