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회신일 2017.10.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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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5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이며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다.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을 이용해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0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특허권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회신),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17)
원 제목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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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