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450회신일 2016.04.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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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했고, 최근 3년의 대상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5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450 (2016.04.27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94)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