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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 영업양수도하였다. 이후 해당 법인은 그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경우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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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 (<time datetime="2017-08-22">2017.08.22</time> 회신),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48)
- 원 제목
-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