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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 정지기간 중 해당 주식이 증여됐다.
질의요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귀 질의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회답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제2항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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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3 (2013.10.22 회신),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5)
- 원 제목
-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