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3회신일 2013.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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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2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 정지기간 중 해당 주식이 증여됐다.

질의요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귀 질의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회답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3 (2013.10.22 회신),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5)
원 제목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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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