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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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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
회답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을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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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회신),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3)
- 원 제목
-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