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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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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 판단시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가된 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그 평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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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 (2013.03.12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1)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가된 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