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과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이 불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64 (<time datetime="2015-05-06">2015.05.06</time> 회신),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17)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