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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추계액의 반영방법을 묻는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사례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관련 금액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1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따라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따라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규칙 제17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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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090 (2015.08.11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86)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