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7회신일 2013.08.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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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해당 국외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외국법인 발행주식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96 심판결정
    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04 심판결정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회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0)
원 제목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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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