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는 4개월이고 이어지는 두 사업연도는 각각 3개월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4개월 사업연도)와 연속된 2개의 사업연도(3개월 사업연도, 3개월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개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3개 사업연도를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1년으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회답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합니다.

3. 최초 변경된 4개월 사업연도와 연속된 두 개의 3개월 사업연도를 합산해 1개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이때 1년으로 보는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7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time datetime="2015-03-27">2015.03.27</time> 회신),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0)
원 제목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