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회신일 2017.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5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와 단지·평형·층수·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아파트가 증여 후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그 매매가액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38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와 단지 ․ 평형 ․ 층수 ․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아파트가 증여 후 3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된 아파트의 가액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에 따라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2.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와 단지·평형·층수·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아파트가 증여 후 3월 이내에 매매되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이면 제61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에 따라 유상이전으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평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2017.05.25 회신),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5)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