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8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가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회답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11 (<time datetime="2016-09-06">2016.09.06</time> 회신),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8)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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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