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164회신일 2018.06.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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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5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14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164 (2018.06.05 회신), "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1)
원 제목
증여 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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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