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19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채권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능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한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1999 (<time datetime="2015-05-12">2015.05.12</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81)
원 제목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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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