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2. 최신 회답2023.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2-상속증여-220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규재산2014-236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