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대상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4

본문(원문)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같은 영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2)
원 제목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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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