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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검토했다. 비교대상 재산과 증여재산의 유사성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 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559,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관련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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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회신),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47)
- 원 제목
-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