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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9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 등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확인되는 매매 등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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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33 (2017.09.15 회신),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09)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