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13.05.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5.29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5.29 · 미확인 · 상속증여세과-164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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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3 · 미확인 · 재삼46014-1454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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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7.06 · 미확인 · 재산01254-1786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886, 1985.09.2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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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