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2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04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201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
-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2008.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9 · 2015.12.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1174 · 2013.1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3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