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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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2 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3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4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6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하고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8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장외매입 시가는 무엇인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장외 매입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 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 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현물출자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외부평가 및 법원 인가 조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적용할 수 있다. 외부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 상환전환우선주 시가를 보통주 가격으로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발행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물었다.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우선주를 상장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이다.

17 계약 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가격으로 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할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순자산시가 초과 합병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합병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대가가 사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포괄적 교환 때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인가요?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교환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3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30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1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32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33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6 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7 시간외 대량매매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40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9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1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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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유현황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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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