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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09.08.2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 법인세과-937, 2009.08.27.: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장외매입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비장내거래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1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2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6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2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6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6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1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0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4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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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487 (<time datetime="2020-04-29">2020.04.2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