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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그 평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양도하더라도, 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제2항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0 (2014.12.16 회신),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48)
- 원 제목
-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