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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장주식의 장외매입 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장외 매입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지가 시가 적용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내국법인이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가 적용방법.
회답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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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장외매입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43)
- 원 제목
-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장외 거래 시 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