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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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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7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