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의 처리도 관련되었다.

질의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8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8)
원 제목
대손충담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