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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7 (2013.05.24 회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03)
- 원 제목
- 자회사 합병시 신주를 미발행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