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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다.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면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할 때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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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107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6)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