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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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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과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주주가 법인과 주식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합병가액 또는 주식매수가격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과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9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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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8)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