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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회사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고 배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외국법인 국내지점)가 같은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여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외국법인 국내지점)가 같은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6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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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0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1)
- 원 제목
-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