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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 하여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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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2006.10.11 회신),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4)
- 원 제목
- 자산감액손실 손금계상 사업년도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